공지사항

2023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(3차)

작성자 교무학생처 작성일 2023/12/13 조회수 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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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 모집 공고(3차) 




    2023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멘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

    Ⅰ. 사업개요

      ● 활동 기간 : 2024년 1월 ~ 2024년 2월(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)

      ● 활동 인원 : 2명

      ● 활동 내용 : 

        -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으로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

        -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등 학습 동기부여 활동

        ※ 단, 근로기관 업무보조(단순노무)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

       ● 근로기관 : 지역아동센터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, VMS1365(정부인증포털) 등록 시설,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설(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), 전국 초중고교(특수학교포함), 한국장학재단(기숙사, 지역센터 등)

       ※ 어린이집, 유치원, 노인복지시설 등 활동불가

       ● 활동가능 시간

    연간 최소

    1일최대

    주당 최대

    학기당 최대

    학기 중

    방학 중

    10시간

    8시간

    20시간

    40시간

    520시간

     - 분 단위 출근부 입력은 가능하나, 월별 총 활동 시간에 따라 최종 활동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.

     - ‘주’의 기준은 매주 월~일요일로 7일을 뜻함

     - 연간 10시간 미만의 활동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.

     ※ 사업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 될 수 있음.




    ● 장학금 지급

         - 지급금액 : 시간당(11,150원) × 실제 활동 시간

         - 지급일자 : 익월 3주차 이내

         - 지급방법 :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학생 개인 계좌





    Ⅱ. 멘토 선발

       ● 선발 인원 : 2명

       ● 모집 기간 : 2023.12.14.(목) ~ 12.22.(금)

       ● 합격자 발표 : 2023.12.27.(수) 예정(개별 문자 발송)

       ● 오리엔테이션 : 2023.12.28.(목) 예정

       ● 신청 방법 : 재단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 또는 모바일 로그인 ⟶ 인재육성 ⟶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⟶ 사업신청

       ● 자격 요건 : 재학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

       ☞ (자격기준) ➊ 대한민국 국적 소지, ➋  재학생(휴학생, 시간제 등록생 등 제외)➌「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   ☞ (성적기준) 성적기준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을 충족하는 자

      ※학칙 등에 따라 징계 중인 경우 해당기간 내 사업 참여불가

      ※대학의 추천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해 성적기준 적용 완화(교‧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승인이력 포함)

       ● 선발 기준 : 순위방식

       - (1순위) 학자금 지원 구간 저소득자 순

         - (2순위) 성적 우수자

       -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 : 저학년 순

       ● 신청 유형 : B유형(멘토발굴형 : 멘토 본인이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기관을 선정한 후 신청)

        ※ 우리대학은 대학발굴형은 모집하지 않음.

       ● 신청 시 유의사항

        ☞ 신청정보 미흡 또는 허위 작성시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        ☞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        ☞ 기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근로장학금(예, 국가근로장학금)과는 중복참여 불가

        ☞ 학적변동(휴학, 자퇴, 졸업 등)이 있을 경우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만 인정

        ☞ 활동 중 기관 변경이 불가하니 방학 중에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 바람.

        ☞ 부정근로(허위근로, 대리근로, 대체근로) 적발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최 대 2년 멘토링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업무태도 불량으로 민원 발생 시 자격박탈 및 추후 선발 제한될 수 있음.

        ☞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름.

       ● 근로기관 배정 절차

         - 학생선발(대학) → 멘토가 기관*과 협의 → 기관등록신청서 제출 및 업무 스케줄 등록(멘토) → 기관 확정(대학)

         ※ 기타 문의 : 교무학생처 장학담당(054-979-9143)


    ◆붙임 :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멘토 활동 신청서 1부.  끝.




    2023. 12. 13.



    교무학생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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